남성 임신 검진 휴가 – 배우자와 함께하는 10일 유급 동행, 공무원만 가능!

“배우자 임신하면 남편도 병원 갈 수 있는 휴가 있대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검색해보면 “남편도 유급휴가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정작 조건은 달라요. 이 제도, 공무원에게만 해당된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언제 몇 일까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최신 2025년 정보를 기준으로 ✨완벽 정리✨했어요.


📌 남성 임신 검진 휴가란?

2025년 7월 15일,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게 최대 10일 유급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임신한 여성 공무원만 “임신검진휴가”로 10일 인정됐는데, 이제 남성 공무원도 함께할 수 있게 확대된 거죠.

또한 임신 초기(12주 이내)나 후기(32주 이후)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승인 의무화됐어요.


✅ 몇 일까지? 어떻게 쓸 수 있나요?

  • 👨‍⚕️ 총 10일 유급휴가, 1일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 가능
  • 📆 검진 있는 날만 인정되며, 예: 10주 초음파, 20주 기형아 정밀검사 등
  • ✅ 연차 소진 없이, 급여 삭감 없이 사용 가능
  • ✅ 반차처럼 나눠쓰기 가능하니 일정에 맞게 편하게 쓰시면 돼요

예시: 10주차 초음파(반일) + 20주차 정밀검사(하루) + 30주차 초음파(반일) → 총 2일 사용 인정됩니다.


👨‍💼 대상 및 제외 대상은?

  • ✅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남성
  • ✅ 물론 여성 공무원도 배우자 동행 형태로 가능
  • ❌ 민간 기업 직원은 제외입니다 — 오직 공무원을 위한 제도예요.

📝 신청절차 & 제출서류

  1. 👨‍⚕️ 배우자의 병원 예약 확인서 또는 예약 캡처
  2. ✍️ 소속 기관 인사팀에 동행휴가 신청서 제출
  3. 📄 검진 후 진료 확인서 제출 (날짜별 증빙 필요)

별도 시스템 없이 내부 양식으로 가능하고, 추가 전자 접수 불필요해요.



🧾 FAQ – 많이 묻는 질문들

Q. 민간회사도 쓸 수 있나요?
→ 아쉽지만 아니요, 공무원만 가능합니다.

 

Q. 배우자 없이 나 혼자 가면 인정되나요?
동행휴가이므로 반드시 함께 가야 인정돼요.

 

Q. 연차 써야 하나요?
→ 전혀! 연차와 무관, 별도 휴가입니다.

 

Q. 반차처럼 나눠서 쓸 수 있어요?
→ 네, 1일 또는 반일 단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 정리하면

👨‍👩‍👧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휴가 최대 10일 유급 제공

🕒 1일·반일 단위 자유롭게 사용 가능, 급여·연차 영향 없음

📌 대상은 국가·지방공무원, 민간 근로자는 불가

📄 예약 확인–진료확인서 등 서류만 잘 제출하면 무리 없이 승인 가능



📣 마무리 한마디

이 제도는 단순한 휴가가 아니에요. 가족의 시작 과정에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공무원이라면 당당하게 쓰셔야 해요 😊

“나도 이런 제도가 있었네” 하신 분, 가까운 동료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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