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 어떻게 열람하는지, 그리고 각 항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요약: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동일한 말
- 인터넷 또는 오프라인에서 발급 가능
- 소유권, 근저당권 등 확인 필수!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가 기록된 공적 장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건물이 누구의 것이며, 담보로 잡혀있는지, 임대차가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문서죠.
참고:
등기부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같은 말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1. 인터넷 열람 (가장 빠르고 저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간편하게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https://www.iros.go.kr
✅ 수수료:
-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열람 방법 요약:
- 인터넷등기소 접속
- 부동산등기 > 열람하기
- 주소 입력 후 검색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선택
- 열람 또는 PDF 저장
💡 팁: 크롬 브라우저보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엣지에서 더 잘 작동합니다.
2. 오프라인 방문 (법원 민원실)
가까운 등기소(법원)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수수료를 지참하세요.
등기부등본 구성과 보는 법
등기부등본은 총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1. 표제부
- 건물 또는 토지의 기본 정보
- 소재지, 지목, 면적 등 확인
예: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00-0, 대지 50㎡
✅ 2. 갑구 (소유권 관계)
- 소유자 정보 및 소유권 변동 이력
- 매매, 상속, 판결 등으로 변경된 내용 기록
예: 홍길동 → 2023년 3월 15일 매매로 취득
✅ 3. 을구 (권리 관계)
-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설정 내용
- 금융기관 대출 여부 꼭 확인!
예: 국민은행 근저당 설정 – 채권최고액 3억 원
📌 주의사항: 을구에 근저당이 있으면, 해당 부동산은 담보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해석 시 주의할 점
- 갑구와 을구를 모두 확인하세요. 소유자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말소 등기선이 있는 경우, 해당 권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등기부등본은 무료로 볼 수 있나요?
A. 아니요,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Q. 남의 부동산도 조회할 수 있나요?
A. 네.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Q. 등기부등본은 언제 확인해야 하나요?
A.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권리관계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부동산 거래는 인생의 큰 결정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등기부등본 확인 하나로 수천만 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참고해 직접 열람해 보시고, 안전한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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