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여러분, 좋은 소식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가 8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기존 7종에서 통신비·차량 연료비 포함 총 9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어요. 이번 확대로 실제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함께 정리해볼게요.
신뢰할 수 있는 중기부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및 언론 보도(한국정책브리핑, 한겨레, 세계일보 등)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1.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 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에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 사용 방식: 카드 결제 시 자동 차감—공과금, 보험료 등 기본 비용 부담 경감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기한 내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자동 회수됩니다
2. 사용처 확대!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에는 다음 항목만 가능했죠:
- 전기, 가스, 수도 요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제 여기에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포함되어 총 9개 항목에 확대되었습니다.
3. 왜 확대했을까? 정책 배경
- 집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공과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기존 크레딧 사용에 제약이 있었어요.
- 증빙자료 제출 없는 방식 유지 후, 사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확대 결정.
- 지난 전기료 지원에서 증빙 과정 복잡성 지적 반영—관리비 포함 공과금 확인 방식은 추후 검토 예정.
4. 크레딧으로 통신비 결제하기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 이용 중인 이동통신 요금 월 6만 원, 차량 주유비 월 10만 원인 경우:
총 16만 원을 크레딧으로 충당 가능하니 매달 절약 효과가 크겠죠?
5.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접속 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신청 절차:
- 공인인증 로그인
- 사업자 정보 자동 연동
- 카드사 선택 후 등록
- 자동으로 크레딧 지급
- 문의처:
-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 1533‑0600
- 소진공 고객센터: 1357 (내선 2번)
6. 주목해야 할 핵심 정보
- 신청은 11월 28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미사용 크레딧은 연말(12월 31일) 자동 회수되니 기간 내 꼭 사용하세요.
- 자동차 주유비와 통신비도 사용 가능해져 실제 활용도 급상승!
- 기존 공과금 결제 어려웠던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
7. 마무리 요약 & 소상공인 여러분께 한마디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가 이제 9개 항목,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도 포함!
- 7월 14일~11월 28일까지 신청 가능, 12월 31일까지 사용 OK!
- 집합건물 입주자들도 이제 통신비·주유비로 활용 가능해져 실사용도 증가 기대
소상공인 여러분, 지금이 신청하고 부담을 덜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게 도움이 될까?” 싶었다면 바로 신청하세요—작은 것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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