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임신했다고 남편도 유급휴가 나오는 거 맞나요?”
요즘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들리더라고요.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렸더니 다들 ‘요즘은 남편도 같이 병원 가면 유급휴가 나온다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공무원만 가능한 제도입니다.
민간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 글에서 혼동 많은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임신검진 동행휴가란?
임신한 배우자의 산전검진 일정에 남편(배우자)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유급으로 제공하는 휴가입니다.
해당 제도는 2023년 11월부터 시행되었고, 현재까지도 오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있어요.
-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만 대상
- ❌ 일반 회사원은 해당 없음
이 제도는 임신·출산에 대한 가족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 (남성 또는 여성)
- ✅ 정규직, 무기계약직 모두 해당
- ✅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포함
단, 민간기업 직원, 일반 직장인은 신청 불가능하니 유념하셔야 해요.
📅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이 휴가는 임신 기간 중이라면 언제든지 사용 가능해요.
총 3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되며, 1일 단위로 나눠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다만, 검진이 실제로 있는 날만 인정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스케줄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 1차 진료 (예: 초음파 검사)
- 2차 정밀검진
- 3차 종합검진

💰 유급인가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정리하자면 100% 유급입니다.
- ✅ 급여 정상 지급
- ✅ 연차 소진과 무관
- ✅ 별도 인정되는 휴가
걱정하지 말고 제도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도 간단해요.
- 1️⃣ 배우자의 병원 진료 예약 확인서 준비
- 2️⃣ 소속 부서에 동행휴가 신청서 제출
- 3️⃣ 검진 후 진료확인서(또는 진단서 등) 증빙 서류 제출
복잡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은 따로 없고, 소속 기관의 인사팀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면요?
A. 가능합니다. 단, 임신 증명 서류는 국문 또는 번역본 필요
Q. 육아휴직 중에도 쓸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복무 중인 기간에만 신청 가능
Q. 일반 회사 다니는 남편은 못 써요?
A. 아쉽지만 불가합니다.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Q. 병원에 같이 가지 않으면요?
A. 동행하지 않으면 휴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리하자면!
2025년 임신검진 동행휴가 제도는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 배우자가 임신한 공무원
🟢 최대 3일 유급휴가 제공
🟢 1일 단위 분할 사용 가능
🔴 일반 직장인은 사용 불가
유급이니 만큼 권리로서 당당히 신청하세요.
출산 전, 함께하는 시간은 부부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혼동하기 쉬운 ‘민간 적용 여부’는 꼭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