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를 쓸 때 주의해야 할 핵심 항목들을 조목조목 정리했습니다. 초보자도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작성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빠르게 전세 계약서 작성법을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1. 집주인 신분 확인 후 본인 명의 계약
전세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만 믿지 말고, 집주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 서명자가 본인이 맞는지 직접 대조하세요.
※ 대리 계약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인의 신분증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서에 주소와 면적, 용도 정확히 기재
계약서에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 호수, 건물 구조, 용도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이나 건물 일부 임대인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히 표기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과 임대료 명확하게 표시
계약서에는 아래 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보증금 총액
- 월세가 있다면 월 임대료와 납부일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과 지급일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받으세요.
4. 특약 사항은 구체적으로 작성
특약란은 전세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로만 합의하지 말고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예:
- 집주인의 중도 해지 금지
- 보일러, 수도 등 고장 시 수리 주체 명시
- 세입자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보장
-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관련 조항
분쟁 예방을 위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계획 포함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필수입니다.
계약 후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하며, 확정일자 도장을 받은 날짜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급적 계약 당일 또는 익일 처리 권장
6. 공인중개사 정보 확인 및 서명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경우, 계약서 하단에는 반드시 아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상호 및 등록번호
- 중개사 서명 또는 날인
- 소속 공인중개사명 및 연락처
계약 후 부동산 중개확인서 사본을 요청해 보관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중개사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 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수억 원 자산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처음 계약하더라도 오늘 소개한 항목만 잘 체크하면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꼼꼼한 계약서 작성은 전세 사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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