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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by tlsrmagml71 2025. 5. 16.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이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제공하여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본인의 근로소득과 가구소득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이며, 신청 마감일 이전에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이 필요하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분증과 참여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자의 근로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선정 결과는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며,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청년은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원큐앱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고, 8월부터 본인 저축금을 적립하면 됩니다.



 

✅ 대상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 청년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하며, 이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는 월 2,392,013원이며, 4인 가구의 경우 6,097,773원입니다. 가입 및 유지 기준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일반 청년 만 19~34세, 월 50만~250만 원 근로소득,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10만 원 매칭
수급자 청년 만 15~39세, 월 10만 원 이상 근로소득, 가구소득 중위 50% 이하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30만 원 매칭
차상위 청년 만 15~39세, 월 10만 원 이상 근로소득, 가구소득 중위 50% 이하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30만 원 매칭
군입대 특례자 가입 기간 중 군 입대한 경우 가입 기간 5년으로 연장 가능
임신·출산·육아 휴직자 가입 기간 중 휴직한 경우 적립 중지 제도 활용 가능



✅ 지급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의 매칭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일반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3년 후 총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은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 원을 매칭하여 3년 후 총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기관의 이자까지 더해지면 일반 청년은 약 6%, 차상위계층은 최대 9% 수준의 고금리 적금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일반 청년 월 10만 원 저축 정부 매칭 10만 원, 3년 후 총 720만 원
수급자 청년 월 10만 원 저축 정부 매칭 30만 원, 3년 후 총 1,440만 원
차상위 청년 월 10만 원 저축 정부 매칭 30만 원, 3년 후 총 1,440만 원
군입대 특례자 가입 기간 중 군 입대한 경우 가입 기간 5년으로 연장 가능
임신·출산·육아 휴직자 가입 기간 중 휴직한 경우 적립 중지 제도 활용 가능



✅ 유효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최대 3년이며, 매달 본인적립금을 적립하는 조건으로 정부 지원이 계속됩니다. 가입 시작 시점은 계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하며, 적립은 개설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만료일은 적립 시작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난 시점이며, 이 기간 동안 적립을 완료한 경우에만 만기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적립 기간 중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본인 적립금이 미납될 경우, 해당 계좌는 자동 해지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적립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복지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 가능 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반드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승인됩니다.



✅ 확인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선정 결과는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선정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결과는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도 안내됩니다.

 

선정된 청년은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원큐앱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고, 8월부터 본인 저축금을 적립하면 됩니다. 이후 매월 저축 현황과 정부 지원금 적립 여부를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형성포털에서는 교육 이수 현황,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포털을 방문하여 본인의 계좌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1.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제공하여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반면, 청년희망적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고금리 적금 상품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매칭 지원금은 없습니다.

 

Q2. 중도에 적립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적립 기간 중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본인 적립금이 미납될 경우, 해당 계좌는 자동 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적립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복지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대 6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합니다.

 

Q3. 만기 수령을 위해 반드시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3. 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만기 수령을 위해서는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만기 6개월 전에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3년간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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