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이면 날아오는 주민세 고지서. 막상 열어보면 "이게 뭐지?" 싶은 단어들, 개인분, 종업원분, 사업소분 등 헷갈리기 쉬운 항목들이 나열돼 있죠.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개인 납세자와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주민세 개인분과 종업원분
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해볼게요.
✅ 주민세 개인분이란?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 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사는 지역에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납세의무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성인 (단, 외국인 등록된 경우도 포함)
- 부과 기준: 전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주소가 있는 사람
- 세액: 보통 10,000원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납부 시기: 매년 8월 (고지서 발송은 7월 말~8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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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따라 부과되는 주민세로,
사업주가 납세의무자
입니다.
- 납세의무자: 직원(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주
- 부과 기준: 전년도 7월분 급여총액
- 세율: 급여총액 × 0.5%
- 신고 및 납부 시기: 매년 8월 1일 ~ 31일 (직접 신고 후 납부)
📊 개인분 vs 종업원분 요약 비교
구분 | 주민세 개인분 | 주민세 종업원분 |
---|---|---|
납세의무자 | 주소 있는 성인 개인 |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 |
신고 방식 | 지자체에서 고지 | 사업주가 자진 신고 |
납부 방식 | 고지서 수령 후 납부 | 위택스 등 통해 직접 신고·납부 |
세액 기준 | 정액 (1만원 등) | 급여총액 × 0.5% |
납부 시기 | 매년 8월 | 매년 8월 |
📌 주민세 납부는 어디서 하나요?
편리하게 납부하려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방세입계좌(인터넷뱅킹)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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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납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일정 기간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실 사례 Q&A
Q. 작년에 이사했는데 고지서가 전주소로 갔어요. 연체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하며, 연체된 만큼 가산세(최대 7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종업원분 신고를 깜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늦더라도 위택스에서 자진신고하면 가산세가 일부 감면됩니다. 신고는 8월 내 꼭 해야 해요.
📎 주민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주민세 개인분은 어디서 고지서 확인하나요?
지자체에서 7월 말 우편 발송하며, 전자 고지 등록 시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업원분을 직원이 내는 건가요?
아니요. 사업주가 부담하며, 종업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 모바일로도 납부할 수 있나요?
네, 위택스 모바일앱 또는 은행 앱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 마무리하며 – 주민세, 놓치지 말고 챙기자!
주민세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심코 지나치기 쉽고, 연체 시 불이익이 커지는 세금입니다. 개인이든 사업주든, 8월에는 반드시 주민세를 확인하고 납부를 완료해야 해요. 특히 종업원분은 신고까지 직접 해야 하니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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