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 최대 수백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ARS 전화신청입니다. 국세청 ARS 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입니다. 카카오톡 등 국민비서 지정알림앱, 모바일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 요건은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는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지원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
재산 요건 |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 장려금 신청 가능 |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지원 |
✅ 지급 금액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급 금액은 최소 3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다양하며, 소득이 일정 구간에 해당할 경우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1,400만 원일 때 최대 15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2,100만 원일 때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2,500만 원일 때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 금액 |
---|---|---|
단독가구 | 1,400만 원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2,100만 원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2,500만 원 | 300만 원 |
자녀장려금 | 부양 자녀 1인당 | 70만 원 |
재산 요건 | 2.4억 원 미만 | 감액 없음 |
✅ 유효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 결정은 신청 마감 후 약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며,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9월 중순입니다. 따라서 2025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9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 결정 후에도 장려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My홈택스 > 신청/제출 내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나 우편 안내문을 통해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지급 예정 금액과 지급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급 결정 후에는 본인의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되며, 입금 여부는 은행 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좌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문의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 Q&A
Q1.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A1.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유형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가구 유형이 부적절하게 분류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홈택스에서 확인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신청 기간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2일)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 기간(6월 3일~12월 1일)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되므로 가능한 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장려금 지급 후, 계좌 정보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계좌 정보를 변경하려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My홈택스 > 신청/제출 내역 > 계좌변경 신청' 메뉴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 정보 변경은 지급일 이전에 완료해야 원활한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