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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by tlsrmagml71 2025. 5. 13.

✅ 지급 금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장기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 구조가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유형Ⅰ의 경우,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1회차로 360만 원, 이후 3개월 단위로 2회차(180만 원), 3회차(180만 원)를 지급받아 총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Ⅱ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과 장기 근속 청년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은 유형Ⅰ과 동일하게 총 720만 원을 지급받고, 청년은 18개월 이상 근속 시 1회차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2회차로 24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총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고용 안정을 돕는 구조입니다.

 

분류/유형 지급 조건 지급 금액
유형Ⅰ 기업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9개월, 12개월 고용 유지 총 720만 원 (360+180+180)
유형Ⅱ 기업 빈일자리 업종 청년 채용 및 고용 유지 총 720만 원
유형Ⅱ 청년 채용 후 18개월 및 24개월 이상 근속 총 480만 원 (240+240)
1회차 지급 기업: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 청년: 18개월 근속 기업 360만 원 / 청년 240만 원
2~3회차 지급 기업: 이후 3개월 단위 고용 유지 / 청년: 24개월 근속 각 180만 원 / 청년 추가 240만 원



✅ 유효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유효기간은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시작되며, 이후 청년을 채용한 날로부터 각 회차별 신청 가능 기간이 설정됩니다. 기업은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3회차도 마찬가지로 지급 기준을 충족한 이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 인센티브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며, 18개월 및 24개월 근속을 완료한 다음 달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1회차, 2회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월 내 신청이 필요합니다.

 

한편, 기업의 경우 최초 사업 참여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이후 고용 유지 및 지급 요건에 따라 지원금을 분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인센티브는 고용 형태, 근속 기간, 기업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운영기관의 안내를 꼭 참고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지원금 처리 상태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로그인 후 '나의 지원사업' 메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회차별 접수 여부와 심사 상태가 표기됩니다.

 

또한,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보완요청’, ‘반려’ 등의 상태로 구분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내에 따라 서류를 수정하거나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상태 변경은 알림톡이나 문자로도 통보됩니다.

 

기업 또는 청년이 상태 확인 후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운영기관에 유선 또는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고, 정정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접수 후 2~3주 이내입니다.



✅ Q&A

 

Q1.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동일 청년, 동일 기업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의 다른 고용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지원사업과는 중복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기관에 사전 문의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청년의 인센티브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A. 유형Ⅱ에 해당하는 청년은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요건 충족 시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지급은 통상 신청 후 2개월 내 이뤄집니다. 단, 기업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Q3. 기업이 지원금 지급 조건을 중간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A. 기업이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하지 못하거나 중도 퇴사하는 경우 해당 회차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부 회차만 지급받은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이후 동일 청년을 재채용하더라도 남은 회차에 대해 다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 안정성과 고용 계약 조건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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