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도 일하는 여성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 법이 깔아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개정된 모성보호 관련 노동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유급 휴가, 보호휴가 등 다양한 제도가 강화됐어요.
이번 글에서는 근거 법령부터 신청 절차, 회사 거부 시 대응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내용은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및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신뢰도 높은 최신 정보입니다.

📌 ① 모성보호제도란? 주요 내용 정리
모성보호제도는 출산, 임신, 육아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 모성보호시간(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하루 최대 2시간 단축 가능
⦿ 출산전후휴가(유급 출산휴가): 출산 전후 총 90~100일(유급 60일 이상 보장)
⦿ 유산·사산 보호휴가: 임신 16주 이후 자연 유산 또는 사산 시 최대 10일 유급 허용
특히 2025년 개정으로 고위험 임신 시 단축 신청 가능 기간 확대 및 보호휴가 법제화 등의 변화가 있었어요.
⏱️ ② 유급 모성보호시간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임신 초기 또는 후기, 고위험 상태라면 하루 2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자는 전 기간 가능
 - ✔ 임금 삭감 없이 단축 시간 보장 → 사업주는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모든 사업장(노동자 수 1명 이상)에도 적용되며, 사용자 거부는 법 위반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 ③ 신청 절차 & 작성 포인트
신청은 진단서 (의료기관) + 단축 신청서를 최소 3일 전에 문서(이메일 또는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로 해야 해요.
- ✔ 신청서 내용: 임신주수, 단축희망 시간(최대 2시간), 기간 명시
 - ✔ 예시 문구: “임신 8주차 유산 위험 있어 하루 2시간 단축 요청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출산 전까지 적용 바랍니다.”
 
🚫 ④ 사용자 거부 시 대응법
회사에서 신청을 거부하거나 무응답일 경우 이렇게 대응하세요:
✔ 공식 이메일 또는 문서로 재요청 후 증거 확보
✔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신고 가능 (온라인, 방문, 팩스 등)
✔ 노동위원회 부당처우 구제신청 → 시정명령·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 가능
📄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금 삭감되나요?
→ 아니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최대 2시간 단축 가능합니다.
Q. 임신 중 5분 단축도 가능하나요?
→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최대 2시간까지만 보장돼요.
Q. 고위험 판정 없이도 초기 단축 신청할 수 있나요?
→ 임신 12주 이내이면 고위험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 ⑥ 신청서 양식 & 신고센터 바로가기
✅ ⑦ 근로자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제도 적용 (1인 근로사업장 포함)
✔ 고위험 임신자 진단서는 법적 전 기간 단축 근거로 중요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유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제도와 병행 사용 가능
✔ 관련 규정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노무 담당자와 미리 확인하세요
🧭 ⑧ 마무리 요약 & 실천 팁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이면 전 기간 신청 가능
🔹 1일 최대 2시간 단축, 임금 삭감 없이 보장됩니다
🔹 신청은 진단서 + 신청서, 3일 전 서면 제출 필수
🔹 회사 거부 시에는 신고센터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활용 가능
✅ 임신 중인 근로자라면 오늘 바로 진단서 및 신청서 준비하고, 회사 규정도 미리 체크해보세요.
✅ 거부 또는 무응답 시 신고 절차도 바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