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도 건강하게 일할 권리, 누리고 계신가요?
2025년 모성보호법 개정으로 임신 초기·후기 근로가능 시간 단축, 고위험 임신자의 전 기간 허용까지 확대됐어요.
오늘은 신청 자격, 신청서 작성법, 거부 시 대응법, 주요 유의사항까지 자세하게 안내드릴게요.
내용은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개정안과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신뢰도 높은 최신 정보랍니다.
📌 ① 모성보호시간이란?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근로자가 하루 최대 2시간 근무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예요.
- 기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한해 적용
- 변경 후 (2025년 2월 시행): 임신 32주 이후부터 단축 가능, 고위험 임신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 전체에 걸쳐 적용됩니다.
단축 근로제는 임금 삭감 없이 적용되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해요.
🧾 ② 신청 자격 요건 및 절차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 임신한 여성 근로자
-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 상태인 경우 전 기간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진단서·의사 소견서 등 의료기관 발행 서류 준비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작성 (양식은 고용노동부 또는 회사 제공)
- 최소 3일 전에 문서(이메일·서면)로 제출 → 회사는 반드시 승인해야 해요.
🔍 ③ 신청서 작성 꿀팁 & 실전 예시
신청서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하세요:
✔ 인적사항 (이름, 부서, 직책 등)
✔ 임신주수·의료기관 진단내용 기재
✔ 예정 단축 시간 (쉬는 시간) 명시: 하루 최대 2시간
✔ 신청 시점 및 기간 (예: 5월 1일부터 ~ 출산 전까지)
예시 문구:
“임신 후 8주차에 해당하여 유산위험이 있습니다.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출산일까지 적용 요청드립니다.”
⚠️ ④ 회사가 거부하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사업주에게 정식 문서로 재요청 (이메일+인사 부서 통보)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신고 (24시간 대응 가능)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부당 거부 인정 시 시정명령 가능
사업주는 법에 따라 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금이 줄어요?
→ 아니요! 임금 삭감 없이 단축 근로가 가능합니다.
Q. 하루 오분 근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최소 단위 요청 가능. 최대 2시간 이내만 보장됩니다.
Q. 진단서만 제출하면 자동 인정되나요?
→ 회사는 문서 제출 후 거부할 수 없도록 승인해야 합니다. 의료 소견서 + 신청서 필수!
💡 ⑥ 꼭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
✔ 고위험 임신 판단은 의료진 소견서 중요 – 법적 근거가 됩니다
✔ 3일 이전 신청, 문서 기록 남기기(메일·등기) ➜ 증거 활용 가능해요
✔ 회사에서 관련 규정 반영했는지 취업규칙 확인 – 노무 담당자와 대화하세요
✔ 육아휴직, 출산휴가 정책과 병행 가능하니 전체 휴직 계획도 함께 준비를!
🧭 ⑧ 마무리 요약 & 실천 팁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자는 전체 기간 신청 가능
🔹 근로시간 하루 최대 2시간 단축, 임금 삭감 없이 보장
🔹 신청은 최소 3일 전, 진단서 + 신청서 문서 제출 필수
🔹 회사 거부 시 고용노동부 신고 및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가능
✅ 오늘 바로 자신의 임신주수 및 상태에 맞춰 신청서 작성과 서류 준비해보세요.
✅ 회사와 관련 규정 체크해보고, 거부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