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임신하면 남편도 휴가 쓸 수 있다더라!” 요즘 주변에서 자주 들리시죠? 그런데 막상 검색해보면 내용이 애매하고, “공무원만 가능하다”는 설명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도의 “일수, 대상, 신청 방법” 등을 내 입장에서 정리한 완벽 가이드를 드릴게요! 마지막까지 읽고 나시면 ‘이건 내 권리다!’ 싶어지실 거예요 😊
📌 배우자 임신 검진 휴가란?
이 제도는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공무원 남편 또는 아내 공무원 본인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유급휴가예요.
2025년 7월 22일부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동시 적용된 최신 제도 개정안을 통해 시행되고 있어요.

📅 얼마나 쓸 수 있을까?: 최대 10일 유급!
공무원의 경우 아래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 ✅ 총 10일 유급휴가 제공 –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나눠서 가능
- ✅ 기존 여성공무원 임신검진휴가와 동일한 범위 적용
- ✅ 최대 10회(반일 = 0.5)까지 사용 가능
즉, 검진이 10회 이상이라면 전부 동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대상은 누가 해당될까?
-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남녀 모두 사용 가능
- ✅ 배우자는 임신 중이어야 함 (“배우자” 기준)
- ❌ 민간기업 근무자는 해당되지 않음 – 공무원에게만 주어진 권리입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남성 공무원에게 특별 휴가 10일 부여’ 등 관련 보도가 줄지었어요.

💸 유급인가요? 연차 쌓이나요?
전부 100% 유급휴가입니다. 급여 삭감 없이, 연차도 깎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요.
연차와 무관하게 별도 인정되는 휴가로, 마음 편하게 신청하셔도 됩니다.
🧾 신청 방법 & 증빙 절차
- 👨⚕️ 배우자 병원 예약 확인서 또는 진료 예약 화면 캡처 준비
- ✍️ 소속 부서(인사팀 등)에 동행휴가 신청서 제출
- 📄 검진 후 진료확인서 제출 (각 검진마다 증빙 필요)
별도 전자 시스템 없이도 소속 기관 내부 양식만 챙기면 되니 간단해요.

🔍 실제 인정될 사례
예를 들어,
- 10주 초음파 : 반일휴가
- 20주 기형아 검사 : 하루 전체
- 30주 정밀검진 : 반일휴가
- 40주 막판 진료까지 나눠 쓰면 총 3회 = 2일 사용
이처럼 최대 10회, 반/1일 단위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A
Q. 민간 회사도 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공무원에게만 적용 돼요.
Q. 배우자 없이 혼자 가면 인정되나요?
A. 동행휴가인 만큼 반드시 함께 가야 인정됩니다.
Q. 연차 내고 쓰는 것과 달라요?
A. 물론이죠. 연차 소진과 무관하며, 별도 휴가로 인정됩니다.
Q. 반차처럼 나눠 쓸 수 있나요?
A. 네, 반일 단위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마무리 요약
- 👨👩👧 배우자 임신 검진 시 최대 10일 유급휴가 가능
- ✅ 국가·지방공무원 남녀 대상
- ❌ 민간기업 직원은 적용되지 않음
- 🕒 1일/반일 단위 사용 가능, 연차와 무관
- 📄 예약–진료 확인서 등 서류만 잘 챙기면 승인 가능
이 제도는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공무원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