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임신하면 남편도 휴가 쓸 수 있다면서요?” 요즘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막상 찾아보면 정작 조건은 달라요. 이 제도는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권리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도를 기준으로 다음 내용을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 📌 누가 쓸 수 있는지
- 📌 최대 몇 일까지 쓸 수 있는지
- 📝 어떻게 신청하고 서류는 무엇인지
- ✅ 알아두면 좋은 Q&A
마지막까지 읽고 나시면 “이건 내 권리다!” 하고 당당하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

📌 유급 임신 동행 휴가란?
2025년 7월 22일부터,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함께 가는 남성 공무원도 최대 10일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여성 공무원만 누렸던 임신 검진 유급권리가 이제 남성 공무원에게도 똑같이 확대된 셈이에요.
✅ 최대 10일! 하루·반일 자유롭게 사용 가능
- 🗓️ 총 10일 유급휴가 제공
- 🕒 1일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 가능
- 📅 휴가는 실제 “검진이 있는 날”에만 인정
즉, 검진이 많은 경우 최대 10회까지 병원에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예: 10주 초음파(반일), 20주 기형아 검사(1일), 30주 정밀검진(반일) → 총 2일 사용 인정됩니다.

👨💼 대상은 누구일까요?
-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남녀 모두
- ✅ “배우자의 임신”이 조건
- ❌ 민간기업 근로자는 대상 아님
즉, 공무원뿐이 누릴 수 있는 특별 유급휴가인 거죠!
💰 유급인가요? 연차 깎이나요?
네, 100% 유급휴가입니다. 급여 삭감 없고, 연차도 소진하지 않아요.
즉, 급여 입금도 정상이고, 연차는 그대로입니다.

📝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 👨⚕️ 배우자 병원 예약 확인서 또는 예약 캡처
- ✍️ 소속 기관 인사팀에 동행휴가 신청서 제출
- 📄 진료 후 진료확인서 증빙
- 📑 최초 1회는 가족관계증명서+임신확인서 추가 제출
복잡한 시스템 없이, 소속 기관 내부 양식으로만 신청하면 돼요.
❓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민간회사 직장인도 쓸 수 있나요?
A. 아니요. 현재는 공무원만 해당됩니다.
Q2. 배우자 없이 혼자 가면 인정되나요?
A. 아니죠. 동행하지 않으면 휴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연차를 써야 하나요?
A. 절대 아니에요. 이 휴가는 연차와 전혀 상관없는 별도 유급휴가입니다.
Q4. 반차로 쓸 수 있나요?
A. 네! 반일 단위로 자유롭게 나눠서 쓰시면 됩니다.

📌 요약 테이블
항목 | 내용 |
---|---|
대상 | 국가·지방 공무원 (남녀) |
휴가 일수 | 최대 10일(1일 또는 반일 단위) |
급여/연차 | 100% 유급, 연차와 무관 |
증빙 서류 | 병원 예약 확인 + 진료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임신확인서 |
신청 방식 | 기관 내부 양식으로 신청 |
📣 마무리 & 공유 요청 😊
이 제도는 단순한 휴가가 아니에요. 가족의 시작 과정에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공무원이라면 당당하고 스마트하게 신청하세요!
“나도 이런 권리가 있었네?” 싶으셨다면 반드시 주변 동료나 친구에게 공유하셔서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