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이면 어김없이 우편으로 도착하는 고지서 한 장, 바로 주민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뭐지?" 하고 지나가지만,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주민세는 작년과 어떤 점이 달라졌고, 개인과 사업자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등 정확한 정보를 정리해 드릴게요.
📌 주민세란?
주민세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에게 걷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종업원분 포함), 재산분 등으로 나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는 건 ‘개인분’입니다.
✔️ 2025 주민세 납부 대상
- 개인분: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 종업원분: 일정 규모 이상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
- 재산분: 사업소(건물)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과세
💰 2025 주민세 얼마나 내야 할까?
주민세는 정액세로, 금액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구분 | 세액 |
---|---|
개인 세대주 | 1만 원 (표준) |
개인사업자 | 5만 원 |
법인사업자 | 5~50만 원 (자본금에 따라) |
📅 납부 기간은?
2025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을 수 있고, 추가로 1개월이 지나면 매달 1.2%의 중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 납부 방법은?
- 📱 모바일: 위택스(https://www.wetax.go.kr), 지로앱, 각 은행 앱
- 💻 PC: 위택스 홈페이지 → 전자납부 → 주민세 검색
- 🏧 ATM기: CD/ATM기에서 지방세 납부 가능
- 🏢 오프라인: 고지서 지참 후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은행 창구
⚠️ 주민세 연체 시 실제 사례
Q. 8월 말까지 안 내고 9월 5일에 냈더니 300원이 더 붙었어요. 왜 그런가요?
A. 납기일 초과 시 3% 가산세가 부과되며, 금액이 작아도 자동 계산되어 고지서가 재발급됩니다.
Q. 종업원분 주민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종업원분은 8월 31일까지 사업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무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주민세 자동 계산기 이용해보기
위택스에서는 간단한 항목 선택만으로 주민세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산출돼요.
마무리 ✍️
2025년 주민세는 1만 원으로 부담 없는 금액이지만, 기한을 넘기면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특히 사업자와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는 더욱 신경 써야 해요.
8월 안에 납부를 마치고, 불이익 없이 깔끔하게 세금 납부를 마무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