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려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제입니다.
이 제도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또는 갱신 시,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에도 계속 시행 중입니다.
✔️ 누가 신고 대상일까?
- 전세보증금 1억 원 초과 또는 월세 환산액 43만 원 초과
- 임대차 계약 신규 체결 또는 갱신
- 전입신고 시 자동 연동되는 경우도 포함
※ 단, 보증금 1억 이하 또는 월세 43만 원 이하의 소액 임대차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 방법은?
- 온라인: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 공동 신고 시 서명 또는 위임장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30일 초과 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시에도 과태료 부과
※ 실수나 제도 초기 미숙에 한해서는 1회에 한해 면제 가능
🏠 왜 중요할까?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공적으로 등록해 세입자의 권리 보호는 물론, 전세사기 예방과 임대료 인상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요약 정리
- 신고 대상: 보증금 1억 초과 또는 월세 43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복잡해 보이지만, 신고는 간단하고 빠릅니다.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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